시교육청, 2018년 업무혁신 우수사례 6건 표창 업무과정 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예산 절감 등 ‘혁신’ 발굴 전파
| |||||||||||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4일 올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교직원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우수사례로 제출된 30건을 대상으로 1차 보고서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금상 1건 등 총 6건을 선정했다.
‘금상’은 공사계약 후 공사대금에 대한 법적 채권 다툼 시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해, 채권양도 조건 및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재정지원과 계약팀이 선정됐다. 임금 체불 발생 시 노무비 직접 지급 명시는 교육청 중에서 최초 사례다.
‘은상’은 재정지원과 경리팀의 광주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회계제도 절차 간소화 사례와, 서부교육청 학교시설지원과의 학교 급탕시스템 개선으로 안전한 유지관리와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둔 2건이 수상했다.
‘동상’은 체육복지건강과 보건급식팀의 지자체 노인일자리 인력풀을 활용한 학교화장실 문화개선 사업과 학생해양수련원의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해 응급상황 대비 교육 실시 사업, 총무과 재난안전팀의 재난 발생 시 휴업 및 단축수업 등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학부모 불편을 해소한 사례 등 3건이 수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업무혁신 우수사례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업무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업무혁신에 적극적인 동참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우수사례로 제출된 30건을 대상으로 1차 보고서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금상 1건 등 총 6건을 선정했다.
‘금상’은 공사계약 후 공사대금에 대한 법적 채권 다툼 시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해, 채권양도 조건 및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재정지원과 계약팀이 선정됐다. 임금 체불 발생 시 노무비 직접 지급 명시는 교육청 중에서 최초 사례다.
‘은상’은 재정지원과 경리팀의 광주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회계제도 절차 간소화 사례와, 서부교육청 학교시설지원과의 학교 급탕시스템 개선으로 안전한 유지관리와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둔 2건이 수상했다.
‘동상’은 체육복지건강과 보건급식팀의 지자체 노인일자리 인력풀을 활용한 학교화장실 문화개선 사업과 학생해양수련원의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해 응급상황 대비 교육 실시 사업, 총무과 재난안전팀의 재난 발생 시 휴업 및 단축수업 등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학부모 불편을 해소한 사례 등 3건이 수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업무혁신 우수사례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업무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업무혁신에 적극적인 동참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2026.10.20(화)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