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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무상보육비 예산의 갈등에 대하여...
2015. 04.07(화) 08:40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 하영철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 하영철] 요즈음 무상보육비로 교육부와 시․도 지자체, 교육청 간,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상남도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선별적 급식이 정치 쟁점화 되고 있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 간의 책임 한계로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 교육경비 보조예산 지원을 못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했던 학력제고 사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에 차질이 생겨 교육 파행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예산 지원 등 제반 사항은 예산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그 해결 방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지사의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은 아니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복지의 기본 원칙과 시․도 교육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선별적 복지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에 야당은 “무상급식은 2010년 국민적 합의로 이룬 사안이다”,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다.

교육감들은 무상보육비의 지원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었으나 교육부나 정부 여당은 무상보육비는 법적으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무상급식은 시․도 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니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의 선별적 급식 전환에 대한 정책 변환은 예산 부족에서 오는 필연적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도가 있어 교육감들의 한 목소리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현재 ‘수요자 부담’ 원칙을 ‘국가 부담(50~70% 식품비 국가 부담)’으로 바꾸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부담을 지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시․도 교육감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4월 중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 5,064억 전액과 정부보증지방채 8,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도별 예산 계획서를 요구해 11개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추경예산 계획서를 제출한 데 반해, 서울, 광주, 강원은 교육부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목적예비비와 정부보증지방채 지원 외에는 시․도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의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 지원비를 끌어다 1, 2월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했고 3월은 광주시의 도움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해왔으나, 4월부터는 교육부의 목적예비비를 사용하고 정부보증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의 누리과정 운영이 불확실하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중심으로 한 시․도 교육청 재정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광주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불이익을 당할지 염려가 된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 지역 16개 시․군의 학교에 지자체가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앞으로 학생들이 받아왔던 학력제고 사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이 중지되게 됨에 따라 그 대책이 시급하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 초․중․고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편성 못하게 했고, 만일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그 예산만큼 국고 보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상급식비나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소속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예산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이 같은 교육활동비를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에 부담케 하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나, 시․도 지자체나 교육청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상급식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볼 때 선별적 급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그 실행 과정에서 서민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정부에서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광주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목적예비비와 정부보증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정부에 그 개선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안을 전액 편성한 11개 시․도 교육청을 제외한 6개 시․도 교육청 중 전북은 목적예비비만 누리과정에 투입하고 정부보증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으며, 인천과 경기는 목적예비비와 정부보증지방채를 누리과정에 집행하되 자체 예산 투입을 안 하고 있으며, 서울, 광주, 강원도만 교육부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현실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납득이 갈 만한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약한 16개 시․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실천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시․도 지자체 간의 갈등,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교육비는 어떤 예산보다 중요함을 생각하고 교육복지 예산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2026.10.20(화)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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