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교육위원장“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여비 지급 제각각 ! 세금으로 지원되는 참석 수당으로 표준안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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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2월 10일 제235회 임시회 동·서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각급 학교장의 자율에 따라 지급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여비가 제각각으로 광주시교육청에서 표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행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의 경우 전체 313개교 중 운영위원회 회의 여비를 지급한 학교는 모두 214개교이며 8,507만원을 지급한 반면 미지급학교는 99개교에 이른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여비 지급 근거는 [광주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각급 학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반영하도록 하여 제각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여비 지급 실태를 보면 K중·K여고와 S고등학교는 참석수당으로 1인당 1회 최고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B초등학교의 경우 연간140만원을 지급하는 등 4개교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반면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99개교에 이른다”며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표준운영비에서 지원되는 운영위원회 회의 여비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참석 수당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의 경우 전체 313개교 중 운영위원회 회의 여비를 지급한 학교는 모두 214개교이며 8,507만원을 지급한 반면 미지급학교는 99개교에 이른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여비 지급 근거는 [광주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각급 학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반영하도록 하여 제각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여비 지급 실태를 보면 K중·K여고와 S고등학교는 참석수당으로 1인당 1회 최고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B초등학교의 경우 연간140만원을 지급하는 등 4개교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반면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99개교에 이른다”며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표준운영비에서 지원되는 운영위원회 회의 여비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참석 수당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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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화)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