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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의원, 시교육청 동·서부지원청 관련 법규 준수해야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미흡 질타
2014. 11.10(월) 18:53
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 제6선거구)
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질타하면서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는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원청에는 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를 공지하고, 지원청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는 동,서부지원청 모두 지원청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서부지원청의 경우 2013년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분기별 공개 하였고, 동부지원청은 아직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기관장 즉 교육장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는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지원청에 대해서는 장마철 안전점검 결과 신가초의 경우 옹벽 및 담장 균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크렉게이지 설치 및 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반영 예정이라고 하고, 대촌중앙초의 경우 느티나무로 인해 담장 균열이 발생한 지적사항의 경우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추진 예정이고 조치미완료로 보고한 것은 분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학교 모두 학교 담장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이고 특히 장마철 안전점검인 점을 감안 할 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신가초의 경우 크렉게이지라도 설치하고 점검 후 예산을 편성 한다고는 하나, 대촌중앙초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향후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에서 나타난 인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방 의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가슴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에 학교 현장에서는 더 이상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학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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