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전체기사 문화 스포츠 칭찬합시다
광주시교육청 직선2기 첫 행정사무감사 "엉터리 자료 " 질타
개별질의에 들어가기도 전, 개시 50분 만에 중단...15여분 만에 재개
2014. 11.06(목) 16:52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제출 문제와 엉터리 통계 등으로 감사 개시 1시간도 안돼 정회를 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의원 5명과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간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첫날 일정을 시작했으나, 감사는 의원별 .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본질의에 앞서 상임위원장인 유정심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양해를 구한 뒤 '번외 질의'에 나섰다.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 때문으로, 유 위원장은 "연구학교 선정 관련 자료를 공식요청했음에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심사 위원들이 명단과 심사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인데, 이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또한 자문변호사의 검토의견도 정식 서면이 아닌 전화상 구두로 받았다는 것도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교육청측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고 협의를 거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유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담당 공무원이 수 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여 질타했다.

그러나 문제는 유정심 의원이 끝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로까지 번졌고, 결국 이날 상임위는 회의 시작 50분 만에 정회사태를 맞았고, 교육청의 재발 방지 다짐이 있은 후 15여 분만에 재개됐다.

첫 질의에 나선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은 6일 열린 2014년도 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총 파업이 예견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며, “특히 학교급식종사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학교급식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학교비정규직 파업당시 광주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312개교 중 236개교가 파업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216개교(69.23%)만이 정상급식을 실시했었다.

그 당시 학교 비정규직노조의 1차 파업으로 광주지역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39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병설유치원 1개교, 특수학교 6개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초17·중19·고4개교가 도시락 지참, 초33·중30·고1·특수1개교는 빵과 우유 등 대용품 지급, 초6·중6개교는 단축수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었었다.

김옥자 의원은 “2012년도에도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이미 수일전에 예견되었음에도 시교육청이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 급식대란이 발생했었다”며, “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품위유지위반 67건, 계약업무 부적정 및 성실의무 위반 47건, 금품수수 및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 25건, 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5건, 성적조작 1건 등 모두 16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자 162명 중 4명은 파면되었고 해임 11명, 감봉 37명, 정직 90명, 견책 80명 등이었다.

문 의원은 징계처분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과 도박, 음주운전, 간통, 금품수수 등은 심각한 사유임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은방 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급식업체들이 G2B(나라장터)를 통해 동일 IP(인터넷 주소)로 급식사업에 입찰한 업체들이 감사원에 무려 141개 업체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업체들을 부적격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이은방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이행을 부실·조잡하게 하거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적격업체로 등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77개의 부적격 업체들이 적격업체 대상자로 둔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은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2조 동법 시행령 92조, 시행규칙 77조에 명백한 위배라고 질타하면서, 재발방지와 법령준수를 위해 최소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적격업체로 등록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이행을 부실·조잡하게 하거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77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즉 나라장터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eat) 게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31조에 의거 입찰 참가제한을 받는 자는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제한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와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입찰관련하여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이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되어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된다.

이은방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eaT시스템도 2개 이상의 식품군을 주 취급 품목으로 등록하고 있고, 수수료 또한 기존의 방식에 비해(G2B) 높아 일선 학교에 재정 부담을 주고 있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오후에 속개된 감사에서도 유 위원장은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30% 이내의 학생들이 타 시·도로 진학하는 사태가 2011년 123명에서 2014년 241명으로 급증해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성적 우수 학생들을 타 지역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토요일.일요일 제외)의 일정으로 열린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박정철 부장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20(화) 10:55
최신순 조회순
전라교육신문 : (500-010)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799전라교육신문(jledu.co.kr). all rights reserved. 고충처리인제도

대표전화 : 062)232-1487-8광고문의 : 062)232-1487팩스 : 062)223-1471이메일 : ch2321487@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

< 전라교육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