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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공교육정상화법 실질적으로 대비한다
공교육정상화법 학교 담당자 연수’개최
2014. 10.02(목) 16:07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10월 2일(목)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공교육정상화법 추진을 위한 학교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는 2014년 9월 12일 공교육정상화법 발효 이후, 각급 학교의 실질적 대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초·중·고 307개 학교 관리자와 책임 교사 650명이 참석하였다.

연수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어떻게 적용 될까요’라는 주제로 정영근 박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운영실장)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정 박사는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과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역설하였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려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공교육정상화법의 발효를 계기로 일선 학교가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며, 질문이 있는 교실과 학생의 활동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향해 가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의 교육적 취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급별 점검단을 구성하고,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초·중·고 307개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과 평가 문항에 대해 정밀한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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