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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입생 반배치 고사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10.01(수) 15:54
교육과정과 장학사 김광수
전남교육청은 지난 12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ㆍ중학교 교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편성․운영․평가하고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정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공교육정상화법은 크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한다.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1학년 2학기 때 편성된 과목을 1학년 1학기에, 또는 2학년 과목을 1학년에 가르치는 것이 선행교육이다. 단 사교육 증가 우려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허용했다.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출석시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도 선행교육이다.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던 것이 금지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각종 평가는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한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이다.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규제대상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대학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된다. 대학이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 정지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과정과 장학사 김광수
2026.10.20(화)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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