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교육부-진보교육감 1round 전남교육청"교육부 지침 따를 것-정책적 파트너로써는 인정" 광주교육청"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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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함에 따라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오늘(19일) 사법부가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와 사무실 문제, 예산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 하겠다”고 밝혔다.
장 광주시교육감은 법외노조의 가시밭길을 선택한 전교조를 여전히 "교원단체로서 인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향후 정부와의 심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법원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조만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입장을 최종 정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가 없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자 복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권한밖이기에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지만, 각종 예산 지원의 경우 법외노조라할지라도,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써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또한 19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견제하라’는 헌법적 요구를 받들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로 부당한 정권에는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며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와 사무실 문제, 예산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 하겠다”고 밝혔다.
장 광주시교육감은 법외노조의 가시밭길을 선택한 전교조를 여전히 "교원단체로서 인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향후 정부와의 심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법원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조만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입장을 최종 정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가 없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자 복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권한밖이기에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지만, 각종 예산 지원의 경우 법외노조라할지라도,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써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또한 19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견제하라’는 헌법적 요구를 받들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로 부당한 정권에는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며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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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화)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