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재선 가도에 큰 짐을 덜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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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순천대 공관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장 교육감이 기성회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인 의사 정모(55)씨와 손모(57)씨 대학식당 운영자 박모(57·여)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교육감은 선고공판 이후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내준 전남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년여 동안 모든 면에서 힘들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재선 가도에 큰 짐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2010년 4월 순천대 총장직을 중도에 사임, 6월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수 45만3760표(득표율 54.95%)로 경쟁 후보 3명을 따돌리고 전남도교육감에 당선됐다.
1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순천대 공관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장 교육감이 기성회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인 의사 정모(55)씨와 손모(57)씨 대학식당 운영자 박모(57·여)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교육감은 선고공판 이후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내준 전남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년여 동안 모든 면에서 힘들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재선 가도에 큰 짐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2010년 4월 순천대 총장직을 중도에 사임, 6월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수 45만3760표(득표율 54.95%)로 경쟁 후보 3명을 따돌리고 전남도교육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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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화)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