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전체기사 문화 스포츠 칭찬합시다
도교육청, 교원의 학생 성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강화
무관용의 원칙 적용 징계처분 대폭 강화
2018. 10.29(월) 08:49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26일(금)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교원들의 학생 성폭력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교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자체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교직배제 등 징계처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학교단위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지게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자 책무성 제고 등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및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박정철 부장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20(화) 10:55
최신순 조회순
전라교육신문 : (500-010)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799전라교육신문(jledu.co.kr). all rights reserved. 고충처리인제도

대표전화 : 062)232-1487-8광고문의 : 062)232-1487팩스 : 062)223-1471이메일 : ch2321487@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

< 전라교육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