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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교법인 낭암학원에 감사 결과
법인 임원 임원취임 승인 취소, 비리채용 교사 임용 취소 요구
2016. 08.02(화) 08:44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6월21일부터 7월26일까지 교직원채용비리와 관련해 낭암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금원 제공 후 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28일 법인 측에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지난 달 21일 장휘국 교육감이 사학비리 척결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한 달여 동안 시교육청은 낭암학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인 이사회의 부실 운영과 교직원 채용 전형 과정에서 금품수수 및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임원 선임 과정에서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 허위사실을 확인해 임원 10명에 대해 전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 및 가족의 금원 제공을 통해 채용된 교사들은 임용을 취소하고, 금원을 제공하고 교직원 채용을 부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를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낭암학원 사건을 계기로 ‘채용비리 없는 사학, 비리사학 없는 광주교육’을 구현하고 청렴한 광주교육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사립학교 법령과 제도적 문제점 개선 등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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