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육부와 지자체의 늑장으로 급전 빌리는 교육청 교육청은 ‘급전 대출’과 ‘정기예금 해지’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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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또는 시‧도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교부금 및 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일선 시‧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급전 대출과 정기예금 해지로 버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일산동구)에 따르면, 2012~2013년 각 시‧도가 교육청에 보내주는 법정전입금 중 전북의 경우 92.3%, 전남은 86.6%, 광주는 71.4%가 각각 후반기에 지급되었다.
각 시‧도 교육청이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교육재정의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늑장 지급되어 교육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청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교육부가 내려주는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교부금은 관계법령을 어겨가며 늑장 지급되고 있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는 “시책사업수요는 매년 1월 31일 교부”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1월에 교부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가 하반기에 교부되는 등 교부시점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렇듯 교육부와 광역단체가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던 사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교육청들은 각자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이들 교육청의 정기예금 해지 사유와 해지에 따른 손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지 사유 사례: ▲(2013년 광주)교육부에서 통상 급여일 1~2일 전에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2013년 5월에는 송금하지 않아 부득이 정기예금 해지 ▲(2014년 광주)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약 1,900억원 정도 지연송금되어 급여지급 및 기타 사업비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해지 ※ 해지에 따른 손실 사례: ▲(2011~2014년 전남)중도해지로 인해 5,460만원의 손실을 기록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늑장지급 관행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2014년 10월 현재도 여전히 전북/전남/광주 교육청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 (전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상대비 82.4%만 입금되었고, 시‧도 법정전입금은 예상대비 41.4%만 입금되어 어려움이 많음
- (광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지연 송금되고 있어 긴급한 사업비 위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유은혜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등 국가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늑장지급으로 교육청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자체가 법정전입금 명목으로 징수된 세액 전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각 지방교육청이 사업을 적시에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일산동구)에 따르면, 2012~2013년 각 시‧도가 교육청에 보내주는 법정전입금 중 전북의 경우 92.3%, 전남은 86.6%, 광주는 71.4%가 각각 후반기에 지급되었다.
각 시‧도 교육청이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교육재정의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늑장 지급되어 교육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청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교육부가 내려주는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교부금은 관계법령을 어겨가며 늑장 지급되고 있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는 “시책사업수요는 매년 1월 31일 교부”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1월에 교부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가 하반기에 교부되는 등 교부시점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렇듯 교육부와 광역단체가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던 사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교육청들은 각자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이들 교육청의 정기예금 해지 사유와 해지에 따른 손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지 사유 사례: ▲(2013년 광주)교육부에서 통상 급여일 1~2일 전에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2013년 5월에는 송금하지 않아 부득이 정기예금 해지 ▲(2014년 광주)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약 1,900억원 정도 지연송금되어 급여지급 및 기타 사업비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해지 ※ 해지에 따른 손실 사례: ▲(2011~2014년 전남)중도해지로 인해 5,460만원의 손실을 기록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늑장지급 관행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2014년 10월 현재도 여전히 전북/전남/광주 교육청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 (전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상대비 82.4%만 입금되었고, 시‧도 법정전입금은 예상대비 41.4%만 입금되어 어려움이 많음
- (광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지연 송금되고 있어 긴급한 사업비 위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유은혜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등 국가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늑장지급으로 교육청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자체가 법정전입금 명목으로 징수된 세액 전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각 지방교육청이 사업을 적시에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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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화)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