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생각하는 ‘광주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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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지켜나가는 학생인권조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2년이 됐다. 학교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조례 공포 후 체벌과 두발단속이 없어졌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체벌 대신‘그린마일리지’ 같은 벌점 제도가 시행됐고, 두발단속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의 개성 표현방법이 확장됐다. 그런데 기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학생인권조례 내용들이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느낀다.
조례에서는‘ 핸드폰 소지가능,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 강요 금지’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회수해 가고,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며, 보충학습도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우선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조항들이 담고 있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활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학생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 인권규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39.4%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2.2%로써 가장 많았다. 심지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도 18.2%나 됐다.
인권은 주체적으로 쟁취해야 하고, 또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는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혜원 학생 홍보기자>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으로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되고 그 존엄과 가치를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일부시도교육청에서 제정했다.
2년 전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변화가 시작됐다. 두발 염색과 화장, 그리고 교복이 아닌 편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개성표현 방식은 이해하지만, 정도 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또‘ 배우는 사람’ 학생으로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비난하며, 욕되게 하는 것은 학생의 신분에서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홍기정 학생 홍보기자>
광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2년이 됐다. 학교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조례 공포 후 체벌과 두발단속이 없어졌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체벌 대신‘그린마일리지’ 같은 벌점 제도가 시행됐고, 두발단속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의 개성 표현방법이 확장됐다. 그런데 기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학생인권조례 내용들이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느낀다.
조례에서는‘ 핸드폰 소지가능,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 강요 금지’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회수해 가고,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며, 보충학습도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우선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조항들이 담고 있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활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학생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 인권규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39.4%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2.2%로써 가장 많았다. 심지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도 18.2%나 됐다.
인권은 주체적으로 쟁취해야 하고, 또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는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혜원 학생 홍보기자>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으로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되고 그 존엄과 가치를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일부시도교육청에서 제정했다.
2년 전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변화가 시작됐다. 두발 염색과 화장, 그리고 교복이 아닌 편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개성표현 방식은 이해하지만, 정도 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또‘ 배우는 사람’ 학생으로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비난하며, 욕되게 하는 것은 학생의 신분에서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홍기정 학생 홍보기자>































2026.10.20(화)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