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원청, 6.13.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규정 철저히 준수할 것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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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임)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일 영암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선거의 공정한 수행과 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결의문 낭독과 결의문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결의 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선거관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김우석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으며 직원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실제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진행 되었다.
나 임 교육장은“공직자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단 한 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선거의 공정한 수행과 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결의문 낭독과 결의문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결의 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선거관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김우석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으며 직원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실제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진행 되었다.
나 임 교육장은“공직자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단 한 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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