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검사 기준 '오락가락' 문태환 시의원, '적합' 위한 편법적 측정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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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질 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도 늦어져 검사 시기를 놓치기도 한데다 라돈 등 심각한 유해성 물질 검사 대상이 연도별로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문태환 의원(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사내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위생환경 4개, 공기질 검사 1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이 중 공기질 검사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가 해당된다. 최근 3년간 광주시교육칭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각 분야별 검사에서 기준치가 넘게 되면 실제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낮시간이 아닌 밤시간대에 와서 측정을 한다던지 몇시간 동안 환기를 시켜놓았다가 재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심각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은 적용대상이 지하교실로 동절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에는 초등학교 44개교에서 실시했던 반면 2015년은 2개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단 한곳도 실시하지 않았다.
중학교도 2014년 35개교를 검사했지만 2015년 5개교, 2016년 1개교만 실시됐고 고등학교도 2014년 34개교, 2015년 4개교, 2016년 0개교를 검사하는 등 검사대상이 연도별로 오락가락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9월에서야 계약이 완료되 동절기에 검사해야 하는 물질들의 검사를 하절기에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검사업체가 검사시기를 놓친다던가 검사대상지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못한채 하고 있는 등 부실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태환 의원은 "검사업체가 '적합'이라는 결과만을 만들어 내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며 "학생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시간대와 시기·장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자번호 86번인 라돈은 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 원소로 미국환경보호국은 라돈 흡입이 흡연 다음가는 주요 폐암 원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계약도 늦어져 검사 시기를 놓치기도 한데다 라돈 등 심각한 유해성 물질 검사 대상이 연도별로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문태환 의원(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사내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위생환경 4개, 공기질 검사 1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이 중 공기질 검사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가 해당된다. 최근 3년간 광주시교육칭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각 분야별 검사에서 기준치가 넘게 되면 실제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낮시간이 아닌 밤시간대에 와서 측정을 한다던지 몇시간 동안 환기를 시켜놓았다가 재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심각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은 적용대상이 지하교실로 동절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에는 초등학교 44개교에서 실시했던 반면 2015년은 2개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단 한곳도 실시하지 않았다.
중학교도 2014년 35개교를 검사했지만 2015년 5개교, 2016년 1개교만 실시됐고 고등학교도 2014년 34개교, 2015년 4개교, 2016년 0개교를 검사하는 등 검사대상이 연도별로 오락가락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9월에서야 계약이 완료되 동절기에 검사해야 하는 물질들의 검사를 하절기에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검사업체가 검사시기를 놓친다던가 검사대상지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못한채 하고 있는 등 부실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태환 의원은 "검사업체가 '적합'이라는 결과만을 만들어 내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며 "학생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시간대와 시기·장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자번호 86번인 라돈은 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 원소로 미국환경보호국은 라돈 흡입이 흡연 다음가는 주요 폐암 원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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