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각급 학교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200여 명 대상
2016. 10.06(목) 15:40
나주교육지원청(오인성 교육장)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혼란스러운 교직원들을 위해 청 직원, 각급 학교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모 한국인재경영교육원 총괄 본부장을 특별 강사로 초청하여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9월 28일(수)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자 매뉴얼 및 다양한 사례를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오인성 교육장은 교육직원들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여 청렴한 나주교육문화를 구현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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