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0억여원 규모 중복 계상 허위예산서, 허위 결산서 작성”
유정심 교육위원장, 광주시교육청 결산승인심사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 주장
2016. 06.02(목) 16:47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은 2016년 6월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심사에서 “각급 학교 회계 결산 분석 결과 무상급식과 수학여행비로 연간 800억여원이 중복 계상되어 있어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개요를 작성해야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회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경우 ‘학교운영비 전입금’과 ‘급식비 지원’으로 중복 편성하고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 ‘학교운영비 전입금’과 ‘현장체험학습 지원 중 수학여행비’로 중복 편성하고 있다.

유정심의원은 “교육부는 무상급식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중복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익자부담경비인 급식비 지원은 수익자인 학부모가 납입하지 않고 있으나 납입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3 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는 규정에 의거 매년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중복 계상된 즉, 허위결산서를 제출하여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공립회계 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중복 계상 된 즉, 허위예산서와 허위 결산서를 공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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