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의원, '광주 전남 불용액 , 사학법인 법정부담금'비판
'예산 불용률 광주 전국 2위, 불용액 전남 전국 2위’
‘법정부담금도 못내는 광주시 사학법인’
2015. 09.15(화) 15:51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박혜자 의원
15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린 2015년 전남 광주 전북 제주교육청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전국 시도교육청별 불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2014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전국 2위였고, 전남은 불용액 규모로 전국 2위다” 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현액은 60조 3,990억원이고 불용액은 1조 2,787억원으로 평균 불용률은 2.12%인데 반해, 광주교육청은 예산현액 1조 9,350억원 중 불용액은 794억원으로 불용률이 무려 4.10%로 세종시(4.69%)에 이어 전국 2위였다.

광주교육청은 작년에도 불용률 6.23%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예산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2012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예산현액 3조 7,224억원 중 불용액 1,382억원으로 불용률 3.71%로 전국 3위였고, 불용액 규모로만 보면 경기에 이어 전국 2위로 예산규모가 전남보다 2.3배나 큰 서울보다 많았다.

또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불용액이 2013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반해, 전남교육청은 제주, 경북, 경남과 더불어 오히려 늘어났다.

광주, 전남교육청의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교육청은 불용액 794억원 중 무려 45.59%인 362억원이 예비비 및 기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교육청은 불용액 1,382억원 중 46.24%인 639억원이 학생수용시설 사업비였으며, 13.84%인 242억원이 예비비 및 기타였다.

광주교육청의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1조 8,734억원)의 0.1% 이상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비비 및 기타 불용액 362억원 중 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금액 213억을 제외한 예비비 149억원은 적정 예비비의 8배에 달한다.

예비비 이외에도 각종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정규직 인건비, 사학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용이 많았다.

박혜자 의원은 “광주, 전남교육청 모두 예산편성 지침에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비, 인건비 등의 실소요액을 편성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재정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광주․전남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 시마다 불용액 과다 예상 사업을 삭감해 이를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한편,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 수립 과정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못내는 사학법인을 두고 박혜자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사립학교법인(광주교육청 관할)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9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2013년 20.63%에서 2014년 18.59%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광주교육청 관할 29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122억 7,700만원 중 사학법인 납부액은 25억 3,300만원으로 납부율 20.63%였고, 2014년은 법정부담금 128억 8,800만원 중 납부액 23억 9,500만원, 납부율 18.59%로 전년에 비해 2.04% 감소했다.

2014년 법정부담금 납부율별 사학법인 수를 보면, 100% 납부한 법인은 2개에 불과했고, 전체의 79.3%인 23개 법인이 납부율 20% 미만이었다.

문제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29개 사학법인 수익원별 수익금 현황을 보면, 기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죽호학원의 기부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28개 사학법인의 기부금은 2013년 9억 5백만원, 2014년 5억 3,500만원에 불과하고, 기타수입도 보문학숙의 수입을 제외하면 10억원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학법인들은 예금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2013년 23억 9,100만원이던 수입이 2014년 12억 8천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앞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꿔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실제 사학법인 재정결함보조금도 2013년 1,965억원에서 2014년 1,745억원으로 50억원 늘어났다.

박혜자 의원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 등 저수익용 재산이 대부분으로 현재와 같은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방식으로는 결코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납부율이 떨어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광주시 교육청은 저수익형 기본재산을 고수익형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사학법인들의 경영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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