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광주 MBC TV 9시 등교에 관한 토론회(2015.3.8)를 보고
2015. 03.13(금) 16:19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 하영철
경기도 교육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MC의 “9시 등교를 안 지키는 학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도 모든 초․중․고에 9시 등교 희망을 물어 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광주시교육청은 9시 등교 전 학교 실시라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광주 MBC 토론회에서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등교시간 결정권은 교육감의 권한(지도·감독권)이지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했다.

광역시 교육국장, 교육감이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경기도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전라북도 교육감은 법을 몰라서 9시 등교를 시행하며, 학교장 권한을 인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교육감 학교 감독권은 학교장이 법령에 위배되는 학교행정을 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지,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9조(수업 시작과 끝 결정권)에 의해 등교시간을 결정하는 학교장의 법적권한을 빼앗는 것은 아니다.

교육국장은 수업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등교시간과 다르다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수업 시작과 끝나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 수업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1교시는 몇 시에 시작하고 8교시는 몇 시에 끝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6시간 수업인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의한 6시간 수업을 시행하면서 수업 중간에 점심시간, 명상시간, 중간 체조시간, 청소시간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결정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8시30분 이전에는 타율적 집단등교는 아니 되나 자율적 개별등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시내 고등학생 특히 3학년들은 자율적 등교라는 명분으로 대부분 8시 이전에 등교하고 있다. 지키지 못할 규정은 만들지 말아야한다.

교육감은 직권으로 학교장의 법적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9시 등교는 교육감의 권장 사항이지 학교장이 결정 할 사항이다.

두 번째로 교육국장은 학습량이 많다고 학력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얼핏 듣기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수업시간과 학습량은 다르다. 수업시간이 많다고 학습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일정한 학습량(10)을 가지고 10시간 공부하는 것과 8시간 공부하는 것은 그 효과가 다른 것이다. 수업시간을 늘려 학습량을 많이만 학습케 하는 것은 잘못이나, 일정 학습량을 갖고 반복과 심화 학습으로 질 높은 교수-학습이 이뤄지면 학습력은 강화된다.

질 높은 교수와 질 높은 학습이 전제될 때 수업시간의 길이와 학력은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세 번째, 0교시 폐지, 일요일 등교 금지, 10시 이후 야자 금지로 수능 성적이 전국 1위라는 말로 등교시간 늦추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

현 교육감이 당선된 후 4년간 광주 학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금년에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를 했고, 서울대 합격생을 116명 배출했다. 그러나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수년간 광주는 전국 최상위를 해왔고, 금년 서울대 합격생 116명은 2012년과 같은 실적을 보인 것이지 5년 전 과거 교육감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뒤진 것이다.

선발적 교육관에 의한 평가에서는 학력차이를 평균으로 비교 했으나 오늘날 발달적 교육관에 의한 절대평가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학생이 몇 명인가에 관심을 둬야한다 수능에서는 표준점수 평균 이상의 학생 수, 1, 2 등급 학생 수와 대학입시에서는 우수 대학 합격생이 몇 명인가가 평가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라는 말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이미 광주 학부모나 시민은 광주 학생들의 실력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문 있는 교실’이란 용어도 생각 해 봐야 한다. 질문 있는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작용력은 길러지나 창의성이 길러질 수 없다. 창의성은 생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교사의 창의적 발문이 먼저 있어야 하고 학생들은 질문보다는 지적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때 창의력은 신장되는 것이다. 질문만 있으면 교실이 활기 있게 변할 것이라는 생각은 다시 생각 해 봐야한다.

한정된 공간에서 정해진 학습과제로 공부하면서 나오는 질문은 수렴적 사고를 요하는 것이지 확산적 사고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각국 기자들 앞에서 한국기자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질문하는 기자가 없어 중국기자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일어서서 질문하는 것을 보고 질문은 알아야하고, 용기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질문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외향성인 학생이지 내행성인 학생,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질문 있는 교실이 힘들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나 과학자가 내향성인 사람들임을 생각해야 한다. 교사의 발문에 외향아 나 내향아 모두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환경은 질문이 아닌 교사의 발문에서 비롯됨을 생각해야 한다.

질문은 모르는 자가 묻는 것이고, 발문은 아는 자가 교육적 지도를 위해 학습자에게 묻는 행위이다. ‘질문 있는 교실’ 보다는 ‘발문 있는 교실’이 더 의미가 있다 수업은 교사의 발문이 독립변수이고 학생의 질문은 종속변수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광주시 교육청은 법령에 의해 학교장이 학교 교육행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자녀들의 건강과 미래를 가장 걱정하는 자는 부모이고 학생들의 학력과 진로를 걱정하는 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요 학교장이다. 교육감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나 학부모와 교사는 자녀나 제자의 미래에 책임을 갖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이다.,

교육감은 가능하면 학교교육은 학부모와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고 법에 어긋나는 일은 단호히 감독하여 학교교육이 학교장 중심으로 책임행정을 펴 나가도록 했으면 한다. 교육감은 감독이 란 명분으로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하나도 없는 광주, 인성교육, 전인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수업시간 단축에 올인하는 광주의 교육환경은 학부모를 불안케 하여 사교육의 증가와 우수 학생들의 시외 유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교육정책은 여론과 상식으로 풀어서는 아니 된다. 교육정책은 교육이론과 과학적 검증자료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의도적 계획적 가치지향적으로 추진해가야 함을 생각 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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