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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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제23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광주시의회 유정심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다.
조례는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예정 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 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불필요한 용역 및 결과가 예견되는 일방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투명한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 밝혔다.
조례는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예정 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 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불필요한 용역 및 결과가 예견되는 일방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투명한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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