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2015년도 업무보고 시교육청,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방치 및 학교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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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전문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준 학생 수가 전체 대상학생의 20%도 안 돼,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시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2014년 학업중단 숙려 대상학생이 957명으로 201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학생은 2012년 고등학교 398명, 2013년 초등학교 5명, 중학교 71명, 고등학교 361명 이었으며,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56명, 중학교 170명, 고등학교 73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받은 학생은 2013년도 128명, 2014년도 165명으로 전체 대상학생의 20%도 되지 않는다.
김옥자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시교육청이 할 일이다”며, “성적문제, 학교폭력문제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그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 동안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 학생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5년 동·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학교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 하다고 지적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벌어진 각종 화재사고와 지난 2월5일 남구 아파트 옹벽 붕괴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부지원청의 경우 총 158개의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중 A등급이 67개, B등급이 72개, C등급이 19개이고, 서부지원청의 경우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총 466개중 A등급 282개, B등급 165개, C등급 18개, D등급 1개에 이르고 있는데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A, B등급을 제외한 중점관리대상 건축물(C등급)의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현재 교육청은 정기적인 안전진단 없이 외관상 하자가 발생 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남구 아파트 옹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에 급경사지나 외부 옹벽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해당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2014년 학업중단 숙려 대상학생이 957명으로 201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학생은 2012년 고등학교 398명, 2013년 초등학교 5명, 중학교 71명, 고등학교 361명 이었으며,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56명, 중학교 170명, 고등학교 73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받은 학생은 2013년도 128명, 2014년도 165명으로 전체 대상학생의 20%도 되지 않는다.
김옥자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시교육청이 할 일이다”며, “성적문제, 학교폭력문제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그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 동안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 학생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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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벌어진 각종 화재사고와 지난 2월5일 남구 아파트 옹벽 붕괴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부지원청의 경우 총 158개의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중 A등급이 67개, B등급이 72개, C등급이 19개이고, 서부지원청의 경우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총 466개중 A등급 282개, B등급 165개, C등급 18개, D등급 1개에 이르고 있는데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A, B등급을 제외한 중점관리대상 건축물(C등급)의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현재 교육청은 정기적인 안전진단 없이 외관상 하자가 발생 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남구 아파트 옹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에 급경사지나 외부 옹벽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해당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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