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창단도 구먹구구...급식소 위생점검도 설렁설렁' 광주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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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사흘째를 맞아 동,서부교육지원청 산하 각급 학교 운동부 창단이 법 절차를 어긴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 운동부가 책임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운영위 회의만으로 이뤄졌다”면서 "학교체육진흥법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도 안한 상태에서이뤄져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학교체육진흥법은 운동부 창단 등 학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시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교육지원청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운동부 창단을 승인하고 있는 실태"라고 유 위원장은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 최근 S초등학교 육상부, B초등학교 태권도, Y초등학교 에어로빅, G중학교 사이클·배구팀 창단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승인후 운영하고 있다”며 “또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는 ‘선수보호 및 학교체육진흥 통합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었지만 여기서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운동부 창단 관련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여 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이행하지 않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옥자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내 유치원 집단급식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는 곳은 13%밖에 되지 않아 유치원 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0일 열린 2014년도 광주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집단급식소 점검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급식 안전이 걱정된다”며, “유치원 아이들의 심신 발달과 건강유지를 위해서 시교육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집단급식소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기관에 대해 각 관할 구청에서 연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50인 미만 집단급식소 미신고 유치원 급식소에 대해 교육지원청(동·서)에서 연 2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243번의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적이 32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211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지적사항으로는 보건증 미실시나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조리실 불청결, 유통기간 미준수. 위생상태 불량 등이었다.
영양사와 조리사도 공립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은 전부 배치되어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179개원 중 영양사가 상근배치되어 있는 곳이 12개원, 공동관리가 110곳, 아예 영양사가 없는 곳이 58곳이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둘 다 없는 유치원도 12곳이나 된다.
김 의원은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구청과 협의해서 더욱 안전한 유치원 급식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법적 기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 고민해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 운동부가 책임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운영위 회의만으로 이뤄졌다”면서 "학교체육진흥법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도 안한 상태에서이뤄져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학교체육진흥법은 운동부 창단 등 학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시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교육지원청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운동부 창단을 승인하고 있는 실태"라고 유 위원장은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 최근 S초등학교 육상부, B초등학교 태권도, Y초등학교 에어로빅, G중학교 사이클·배구팀 창단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승인후 운영하고 있다”며 “또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는 ‘선수보호 및 학교체육진흥 통합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었지만 여기서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운동부 창단 관련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여 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이행하지 않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옥자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내 유치원 집단급식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는 곳은 13%밖에 되지 않아 유치원 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0일 열린 2014년도 광주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집단급식소 점검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급식 안전이 걱정된다”며, “유치원 아이들의 심신 발달과 건강유지를 위해서 시교육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집단급식소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기관에 대해 각 관할 구청에서 연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50인 미만 집단급식소 미신고 유치원 급식소에 대해 교육지원청(동·서)에서 연 2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243번의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적이 32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211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지적사항으로는 보건증 미실시나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조리실 불청결, 유통기간 미준수. 위생상태 불량 등이었다.
영양사와 조리사도 공립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은 전부 배치되어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179개원 중 영양사가 상근배치되어 있는 곳이 12개원, 공동관리가 110곳, 아예 영양사가 없는 곳이 58곳이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둘 다 없는 유치원도 12곳이나 된다.
김 의원은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구청과 협의해서 더욱 안전한 유치원 급식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법적 기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 고민해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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