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장애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최저임금 지급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줄이는 꼼수
2014. 09.25(목) 08:54
김옥자 광주시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
광주시교육청이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최저임금으로 단기고용 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7일 열린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들을 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부터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도에는 44명, 2014년도에는 45명을 고용했다.

이 사업은 각급학교 내 장애인 직무개발을 통한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전공과 1, 2년 포함) 일자리를 창출, 직무개발 및 훈련을 통한 현장실습 강화로 장애학생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각급학교 내 근무가능 장애학생 인력 풀 구축을 통한 상시 채용 가능 체계 구축, 교육청의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 참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기달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특수교육보조, 청소보조, 특별실관리보조, 학교급식실보조, 도서관사서보조로 1일4시간 4개월간의 단기고용이며, 고용급여도 2013년도 최저임금인 4,860원을 지급했다.

광주시교육청의 비정규직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0.47%, 2012년 0.77%, 2013년 1.3%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2.5%에 못미치고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1년 585,569,600원, 2012년 582,315,25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3년에는 장애학생들을 고용해 고용률을 높여 479,400,190원을 납부하였고, 224,875,750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김 의원은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인다”며, “학교에 고용되어 일을 한 학생들은 4개월 동안 일을 하고 졸업 후 시교육청의 고용과 연계되어야 하지만 전혀 그런 사례나 계획이 없어 장애학생 직업훈련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취업교육은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단기적인 방법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꼼수로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진정으로 장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통해 업무를 경험한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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