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015년 송원고 전형요강 반려
송원고“내신 상위 50%” 시교육청“재지정 조건 ‘성적 제한 폐지”수용”
2014. 08.05(화) 09:24
송원고등학교
광주 송원고등학교가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에 광주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조건인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을 ‘내신 50% 이내’로 완화해 시교육청에 제출, 승인 요청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송원고와 시교육청 간 마찰이 예상된다.

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송원고는 1일 오후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출, 승인 요청했다.

전형요강에는 ‘중학교 내신 상위 50% 이내 학생 추첨 선발’을 담고 있다. 지난해 ‘내신 상위 30%'에서 ‘내신 50% 이내’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가 제출한 전형요강은 재지정 조건 위반이라며 이를 반려하고, 재지정 조건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원고 관계자는 “동일 지역의 자사고 간 전형요강이 다르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 시키는 꼴”이라며 “학부모회에서도 내신 50% 까지는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숭덕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시 규정한 성적제한 30% 규정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까지는 적용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송원고 측에 자사고 지정연장을 승인하면서 신입생 선발 전형조건을 성적 상위 30% 이내를 폐지하고 추첨 선발하는 방안 등 5가지 조건을 걸어 승인 통보했었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재지정 통보 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송원고에 제시한 조건은 무리한 것이 없다”며 “해당학교가 조건을 수용하면 재지정 하겠지만, 송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거부해도 시교육청은 강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요강은 접수 전 3개월인 오는 13일까지 시교육청이 승인해야 14일 학교별 공지가 가능해 그전까지 교육청과 학교간 협의가 이뤄져야 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송원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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