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015년 송원고 전형요강 반려 송원고“내신 상위 50%” 시교육청“재지정 조건 ‘성적 제한 폐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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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원고등학교가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에 광주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조건인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을 ‘내신 50% 이내’로 완화해 시교육청에 제출, 승인 요청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송원고와 시교육청 간 마찰이 예상된다.
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송원고는 1일 오후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출, 승인 요청했다.
전형요강에는 ‘중학교 내신 상위 50% 이내 학생 추첨 선발’을 담고 있다. 지난해 ‘내신 상위 30%'에서 ‘내신 50% 이내’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가 제출한 전형요강은 재지정 조건 위반이라며 이를 반려하고, 재지정 조건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원고 관계자는 “동일 지역의 자사고 간 전형요강이 다르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 시키는 꼴”이라며 “학부모회에서도 내신 50% 까지는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숭덕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시 규정한 성적제한 30% 규정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까지는 적용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송원고 측에 자사고 지정연장을 승인하면서 신입생 선발 전형조건을 성적 상위 30% 이내를 폐지하고 추첨 선발하는 방안 등 5가지 조건을 걸어 승인 통보했었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재지정 통보 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송원고에 제시한 조건은 무리한 것이 없다”며 “해당학교가 조건을 수용하면 재지정 하겠지만, 송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거부해도 시교육청은 강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요강은 접수 전 3개월인 오는 13일까지 시교육청이 승인해야 14일 학교별 공지가 가능해 그전까지 교육청과 학교간 협의가 이뤄져야 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송원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송원고는 1일 오후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출, 승인 요청했다.
전형요강에는 ‘중학교 내신 상위 50% 이내 학생 추첨 선발’을 담고 있다. 지난해 ‘내신 상위 30%'에서 ‘내신 50% 이내’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가 제출한 전형요강은 재지정 조건 위반이라며 이를 반려하고, 재지정 조건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원고 관계자는 “동일 지역의 자사고 간 전형요강이 다르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 시키는 꼴”이라며 “학부모회에서도 내신 50% 까지는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숭덕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시 규정한 성적제한 30% 규정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까지는 적용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송원고 측에 자사고 지정연장을 승인하면서 신입생 선발 전형조건을 성적 상위 30% 이내를 폐지하고 추첨 선발하는 방안 등 5가지 조건을 걸어 승인 통보했었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재지정 통보 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송원고에 제시한 조건은 무리한 것이 없다”며 “해당학교가 조건을 수용하면 재지정 하겠지만, 송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거부해도 시교육청은 강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요강은 접수 전 3개월인 오는 13일까지 시교육청이 승인해야 14일 학교별 공지가 가능해 그전까지 교육청과 학교간 협의가 이뤄져야 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송원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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