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수학여행 우려된다]
안전요원, 전문성은 물론 자질검증 우선돼야
2014. 07.25(금) 08:56
지난 6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학여행 시행 방안’ 중 2학기 수학여행시행부터 여행업체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에 ‘여행가이드’도 포함돼 안전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학여행 안전요원의 자격에 ‘교원자격증 소지자, 경찰․소방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중 대한적십자사에서 안전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은 자’외에 12시간 안전교육을 받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당장 2학기부터 안전요원을 구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과 여행가이드가 여행정보에 대한 전문가라는 점은 인정하나, 12시간만의 연수로 안전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학생들에 대한 여행정보 제공과 설명, 수학여행 전체를 운영할 여행가이드가 학생안전까지 챙기는 이중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전요원 배치에 급급하기 보다는 안전 전문성과 자질을 모두 갖춘 좋은 인력을 확보하여 학생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당장 2학기부터 재개되는 수학여행을 앞두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등 학교밖 활동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이 개정되어 학교에 책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여행업체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안전요원의 자격과 인원수, 자질 등에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 그 책임은 학교가 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부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땜질식 처방보다 교사 안전연수 강화나 신규교원 충원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퇴직교원 및 관련 자격증 소지 학부모 활용 방안도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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