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운위 근본적인 문제개선에 나서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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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육부가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검정고시 및 학력 인정 제도 정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 정비,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추가, △사립학교 변경인가신청 사항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번 개정안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정비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고는 하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현행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은 외면했다"며 "학운위 당연직 위원에 교장 배제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교감이 참여토록 하고,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 배제 등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대표이자 집행기구의 장인 학교장이 참여하는 것은 권한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 교장간의 책임과 권한 불분명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경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삽권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독 학교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장인 학교장을 심의기구의 위원으로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교총은 "조직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의 당연직 학운위원 배제의 원칙을 정립하고 행정 전반에 전문성을 가진 교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주요안건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구분하는 제도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결과를 존중하지만 그 결과가 학교 운영 전반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이 곤란한 교육적 판단이나 법령위반 사항은 관할청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될 경우 학운위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받고, 학교장은 교무통할권과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존중받게 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교총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번 개정안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정비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고는 하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현행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은 외면했다"며 "학운위 당연직 위원에 교장 배제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교감이 참여토록 하고,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 배제 등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대표이자 집행기구의 장인 학교장이 참여하는 것은 권한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 교장간의 책임과 권한 불분명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경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삽권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독 학교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장인 학교장을 심의기구의 위원으로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교총은 "조직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의 당연직 학운위원 배제의 원칙을 정립하고 행정 전반에 전문성을 가진 교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주요안건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구분하는 제도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결과를 존중하지만 그 결과가 학교 운영 전반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이 곤란한 교육적 판단이나 법령위반 사항은 관할청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될 경우 학운위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받고, 학교장은 교무통할권과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존중받게 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교총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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