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교육부의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수용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
2014. 06.25(수) 17:14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은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전교조 광주지부에 복직 요구토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 및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고, 교육부에서 전임자 대신에 채용되어 있는 기간제 교사 해고 시에 사전 예고 기간 30일 이상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므로, 노조 전임자 복귀 시기는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전교조와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 통보 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장휘국 교육감은 “ 앞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빚고 있는 학교 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고,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을 것” 임을 밝혔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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