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진보측 강한 반발
진보교육감들 "선거에서 졌다고 직선제를 폐지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2014. 06.13(금) 17:26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의결을 거칠 예정이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소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자체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을 만들어 소속 분과위원회인 지방분권분과위원회에 지난 12일 보고했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육감 선출은 임명제에서 교육위원회 간선제로 바뀌었고 2000년 학교운영위원회 전원 간선제가 마련됐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의 정치 편향 문제, 금품 제공 및 비리 문제, 파벌 조성 등 휴유증이 심해 2006년 주민직선제를 도입했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의 강한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에서 졌다고 직선제를 폐지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만약 다음 정권 때 야권이 집권한다면 그때 가서는 현재 여권이 임명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를 바꾸면 누가 납득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에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12일 "축구 경기에서 지니까 앞으로 경기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 밝힌바 있으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또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교육감들의 입장과 달리 보수 성향 교원단체와 교육계 인사들은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폐지안은 오는 24일 분과위원회(지방분권분과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27일 본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분권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폐지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보고받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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