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을 시교육감 예비후보],취학 전 1년 의무교육 주장
“유치원 의무교육 법제화 시급히 추진해야”
2014. 04.03(목) 15:18
고영을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이 순조롭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치원 의무교육이 시급히 법제화되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내가 교육감이 되면 최우선 순위로 유치원 의무교육의 제정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는 현재, 의무교육이 6년의 초등학교와 3년의 중등교육 3년을 포함하여 9년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유치원 1년을 더하여 10년을 의무교육으로 해야한다”며 “다만 유치원 의무교육은 취학 전 1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유치원 의무교육 주장의 이유에 대해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출발선에서부터 학습능력의 차이가 현저하다. 모든 아동들이 똑같은 선상에서 교과과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학업 수준이 천지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아이에 대한 부모들의 과도한 열정으로 취학 전에 사교육이 많은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초등학교 시작 전부터 사교육 풍토가 조성되고 학부모의 불안이 시작이 된다는 주장이다.

고 예비후보는 “의무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인데, 현재 취학 전 아동들에게 월 29만 원씩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크게 문제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유치원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차이가 있다.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에 보내게 된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되면, 현재 광주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배정되게 된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유치원 의무교육의 효과로는 첫째,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서 두뇌발달을 도와주기에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들의 실력차이가 거의 없고, 둘째 학습 흥미도가 증가하며 왕따 학생이 줄어들고, 셋째 소외계층의 자녀들도 좋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한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넷째, 유치원에 입학 할 유아 정원이 정해지기에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있고, 다섯째, 취학 전 선행학습을 시키려는 학부모들의 열정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도 줄게 되어있다”고 교육선순환의 논리를 설명했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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