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탈락 장애인 수험생 재심 관련
적/부 심의 결론 없이 끝나 재심의 진행 예정
2014. 02.26(수) 16:31
2014학년도 중등 교원 임용시험 탈락 장애인 수험생 재심과 관련하여 ‘14.2.24.(월) 16:00 개최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 심의결과, 적/부 결론 없이 폐회되었다.

이날 소위원회는 특수학교(급) 교사로서 직무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응답과 본인의 소명, 심의 위원간 토론 등으로 2시간이 넘도록 진행되었으나
- 현실적으로 특수학교(급) 교사로서 특수학교(급)의 지적장애, 정서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를 담당해야하고, 공격성행동, 자해행동에 따른 생활지도상의 어려움과
- 교수학습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 능력 등에 따른 특수학교(급)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시련과 끊임없는 노력들이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 감동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견해가 맞서 결국 표결에 부치지 못한 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 소위원회’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보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소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폐회되었다.

이에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소위원회’가 장애와 특수교육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구성 되었음에도 스스로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적부심의 결정을 기피하여, 심의결과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관련 전문가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유관기관 및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등의 새로운 ‘전문가 소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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